[뉴스 분석] 올해 빚 480兆… 나라살림 ‘큰 그림’이 없다

[뉴스 분석] 올해 빚 480兆… 나라살림 ‘큰 그림’이 없다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경·부동산 대책 여파… 국가채무 16兆 늘어날 듯

정부가 1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4·1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기로 함에 따라 나라살림이 더 흔들리게 됐다. 8분기 연속 0%대(전기 대비) 성장 늪에 빠질 위험한 형국이라 나라 곳간을 축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가재정에 관한 새 정부의 ‘큰 밑그림’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나랏빚은 4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 재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64조 8000억원이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9월 전망치였던 1326조 9000억원에서 1301조 7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 전망치가 4.0%에서 2.3%로 거의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빚은 늘고 GDP는 줄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전망치 33.2%에서 36.9%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 건전성을 재는 척도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4조 8000억원에서 20조원 수준으로 불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0.3%에서 1.5%로 오르는 셈이다. 통상 이 비중이 ±0.3%이면 ‘균형재정’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올해 균형재정은커녕 지난해(-1.1%)보다 적자가 더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권 등의 주장은 경기를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재정을 투입한 뒤 (경기를 살려) 세금으로 다시 걷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이 ‘한국판 재정절벽’ 등을 경고할 뿐,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 정도의 국가채무 증가는 감내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중장기 재정 계획 등을 통해 언제부터 어떻게 흑자 재정으로 돌리겠다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추경 예산을 집행, 경기를 효과적으로 되살린다면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충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3-04-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