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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가려는데 카드결제 안된다네요”

“제주도 여행가려는데 카드결제 안된다네요”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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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부분 현금결제만… “관광 활성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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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6)씨는 최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상품을 알아보던 중 ‘에어카텔’이 눈에 들어왔다. 제주도 여행사들이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공권·숙박·렌터카 등을 묶어 에어카텔로 팔고 있어서다. 하지만 김씨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항공권과 숙박 등을 예약했다. 문의한 여행사 5곳 모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5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당장 현금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슈퍼마켓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세상에 여행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됐지만 제주도 여행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해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여행사 대부분은 신용카드 가맹점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맹점 카드 거부 불가)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10일 제주도 여행사 10곳에 문의한 결과 단 한 곳만 신용카드로 에어카텔 패키지 상품을 결제할 수 있었다. 나머지 여행사 9곳 중 6곳은 항공권이나 숙박비는 제외하고 비교적 저렴한 렌터카만 카드 결제를 받았다. 여행사 2곳도 결제 금액 중 60%만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나머지 1곳은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제주도 여행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에서 할인 항공권을 대량 구매해도 항공사가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면서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100만원 결제 시 발생하는 3만원가량의 수수료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해명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여행사는 카드 수수료 가격이 포함돼 있어 에어카텔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고 귀띔했다.

이들 여행사는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현금결제는 필수라고 역설한다. C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고객과 숙박업소 등을 이어주는 중개자인 만큼 고객들이 예약 취소 후 나몰라라 하면 위약금은 여행사가 물어줘야 한다”면서 “에어카텔 요금 중 40%는 현금으로 받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이다. 여전법 19조 1항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C여행사의 홈페이지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가맹점은 세원 투명화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수납이 의무화돼 있어 나머지 여행사들도 카드 가맹점일 확률이 높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이 결제 금액 중 일부만 카드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 결제한다면 카드 결제 거부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 간사는 “대부분의 제주도 여행사들은 카드 가맹점이지만 홈페이지에 안심결제 등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행사들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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