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년 60세’ 첫 권고

노사정위 ‘정년 60세’ 첫 권고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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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주목

노사정위원회가 8일 정년을 60세까지 의무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합의문 채택이 아닌 권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노사정위가 ‘60세 정년’을 공식 권고한 것은 처음인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주목된다. 다만 도입 시기 및 임금피크제(일정시점 뒤 임금 감축)와의 연계 여부 등은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 등에 대비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노사정위는 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도입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장년 근로자가 퇴직 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리를 허용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년 60세 연장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14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는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가장 중요한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도입 시기는 고령화 추세와 인력수급 전망,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킬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년 60세 연장은 합의문 채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합의문은 권고에 비해 구속력이 한 단계 높다. 박영범 세대간상생위원장은 “도입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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