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제한 영업말란 소리…질식사하겠다”

대형마트 “판매제한 영업말란 소리…질식사하겠다”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매출 신선식품 비중 70~80%…현실화시 피해 불가피

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포함된 품목이 콩나물, 오이, 양파, 배추, 두부, 오징어, 생태, 쇠고기 등 대부분 신선식품을 망라한 셈이어서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두부, 계란, 야채,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50%로 거의 절대적”이라며 “계속되는 규제에 질식사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천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전주에서 조례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품목제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예 영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실제 품목제한이 현실화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까지 영업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산동에 거주하는 김모(33·여)씨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식재료가 다수 포함된데다 강제조항도 아니어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부 이모(35·여)씨도 “규제할 것을 규제해야지 억지같다”며 “집 근처에서 장을 보려면 당장 크게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