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경길 버스·전철 2시까지 연장운행

설 귀경길 버스·전철 2시까지 연장운행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거주자의 귀경 편의를 위해 설 당일인 10일과 다음날인 11일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시간을 오전 2시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오전 2시까지 승차할 수 있다.

지하철은 방면별로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 반드시 탑승 가능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탑승 가능시간은 국토부(www.mltm.go.kr)와 서울시(www.seoul.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