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이 고문은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맹희씨 측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여지를 남겼다. 이 고문의 발언은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장녀로서 이 고문은 줄곧 가족 간의 화합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소송이 한창 진행될 때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정리된 문제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 이재찬씨 유족이 소송에 합류하는 등 형제 간 소송이 확산됐지만 이 고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2-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