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현금지원 상술’ 주의보

‘휴대전화 현금지원 상술’ 주의보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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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피해 月100건 넘어”

‘페이백’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페이백 약속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써가며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경우 계약 체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페이백은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대전화 판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영업 방식이다. 페이백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3개월 후 가입자 은행계좌에 입금되는데, 적게는 위약금에서 많게는 60만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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