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3-01-13 00:00
업데이트 2013-01-13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면 50만~200만원을 각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을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