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최대 할인폭 등 담합
계란 도매사업자 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도매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막아 감독당국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통 단체의 불법 행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계란 가격이 형성된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계란 도매 시 최대 할인 폭을 정하고 통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결정하고 그 이상 할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도권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이를 어겼을 때 협회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할 땐 시세정보 제공과 생산농장과의 거래도 차단했다. 계란 1판의 가격의 마지노선을 3780원으로 정하고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계란의 70%가량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된다.”면서 “도매가격의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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