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파등급표시제에 반대…WTO마찰도 거론”

“애플, 전자파등급표시제에 반대…WTO마찰도 거론”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할 예정인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제에 대해 애플과 세계휴대전화제조업협의회(MMF)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 관계자는 지난달 말 방통위를 방문해 전자파등급 표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MMF는 기술무역장벽(TB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전자파등급 표시제에 반대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애플과 MMF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는 과학적인 논거가 없고, 1등급이 2등급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가정해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에서는 전자파 측정값이 0.8W/kg 이하이면 1등급, 1.6W/kg과 0.8W/kg 사이는 2등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회는 전자파등급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고, 방통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자파 등급고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전 의원은 “전자파에 불안해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자파 흡수율이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해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시행을 앞둔 제도에 대해 입법 자체를 뒤흔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제품과 국외 제품을 차별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마치 WTO에 저촉되거나 불평등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