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상생노력 무시하는 행위”

유통업계 “상생노력 무시하는 행위”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통과

“어렵사리 조성된 상생분위기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한층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현재 매월 2회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상생을 위한 주요 이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대형유통업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지경부와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도시 대형마트 출점 규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합의했다. 대형유통업계는 그간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와 상인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 9000억원, SSM은 8600억원으로,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 8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 8900억원가량은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더불어 유통기업들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1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