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앞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사주는 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5만전자 때 샀다”…‘삼성맨 아내’ 이현이, 추정 수익률 400%↑ ‘대박’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71609_N2.jpg.webp)
![thumbnail - 제니, 노출 영상 퍼지자 결국…“선처 없다” 법적 대응 나섰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06/SSC_2024090617294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