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면 2억 5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위가 ‘조건 완화’에 나섰다. 지원 한도를 높이거나 신청 가능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2-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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