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원료’ 라면 등 회수 대상 줄여

‘발암물질 원료’ 라면 등 회수 대상 줄여

입력 2012-10-29 00:00
업데이트 2012-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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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유통기한 다 지나”…대상 제품 유통기한도 수정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라면과 조미료의 품목 수가 축소 조정되고 갯수도 대폭 줄었다.

이는 당초 회수 대상에 포함됐던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스프 또는 조미료가 쓰인 완제품 명단과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회수 대상 품목이 기존의 4개 업체 9개 품목에서 2개 업체 5개 품목으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도 수정하는 등 일부 조사 내용을 변경했다.

지난 25일 발표에서 리콜 목록에 포함된 ‘농심 생생우동(용기면)’ ‘농심 생생우동(봉지면)’, ‘동원 생우동’,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는 확인 결과 모두 유통기한이 경과돼 자진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스프를 생산하는 업체와 라면 판매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수 대상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추적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 없이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연구원은 “식약청이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위해관리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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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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