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운영 대형마트 의무휴업때 상품배송 못한다

인터넷쇼핑몰 운영 대형마트 의무휴업때 상품배송 못한다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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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명령 위반” 법령 해석

대형유통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의무 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도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일에 배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란 일정한 매장을 보유한 점포 집단을 의미하며, 의무휴업일에 해당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무휴업일에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대규모 점포인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물품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문의했고, 법제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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