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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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유통발전協 발족 합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최소 월 2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출점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과 분위기에서 탈피, 대·중소업체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협의기구 구성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속력 있고 책임감 있는 협의체 탄생으로 소송 외에 영업 재개를 모색할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 등의 표퓰리즘식 규제로 대형마트는 물론 소비자, 재래시장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갔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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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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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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