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유통발전協 발족 합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최소 월 2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출점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과 분위기에서 탈피, 대·중소업체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협의기구 구성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속력 있고 책임감 있는 협의체 탄생으로 소송 외에 영업 재개를 모색할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 등의 표퓰리즘식 규제로 대형마트는 물론 소비자, 재래시장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갔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2012-10-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