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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오류 미수정협약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코픽스 오류 미수정협약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입력 2012-10-13 00:00
업데이트 2012-10-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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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연합회장 주장 반박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잘못 공시돼 고객들이 이자를 더 내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12일 “코픽스 오류 공시를 수정하지 않게 돼 있는 금융권 협약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도 공시된 금리는 일절 수정하지 않으며 우리도 협약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지 않게 돼 있다.”며 협약 손질에 난색을 보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3단계 개선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9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공시 오류를) 안 고치게 돼 있다.”며 “그것을 고치려면 협약한 은행들을 다 모아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대출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많은 거래의 금리 잣대로 쓰여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안전성을 위해 재공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코픽스 산정 방식은 영국 런던은행 간 단기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인 ‘리보’(LIBOR)처럼 현재 시장 상황이 적용돼 파생상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형태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예금의 평균 금리 등을 뽑아 산출하는 것이라 수정 공시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과 사정이 다른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코픽스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단계는 개별 은행에서 두 명 이상이 같은 수치를 입력해야 은행연합회로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은행연합회가 공시 전까지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금융당국을 포함한 제3자가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샘플조사를 실시해 금리 산출에 적용된 상품이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금리 산출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복안이다. 현행 협약이나 운영지침에 고객 피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금리 산출 및 운영지침’에는 수치 오류에 따른 고객 피해 보상 규정이 전혀 없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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