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며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보험사가 최근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39)씨에게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하고 재건술 비용을 40%만 지급해 지난 5월 분쟁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2012-09-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