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빚을 갚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력을 잃은 대부업 고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9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도입된다. 대출금을 갚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가장(家長)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 납부를 유예받고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