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삼환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크아웃보다 유리” 판단한 듯

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이날 삼환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선호하는 채권단은 법정관리 철회를 두고 삼환과 협상을 벌였지만, 신규자금 지원 규모와 담보 제공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삼환이 다음 달 말까지 어음 연장 등을 위해 필요한 37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삼환이 서울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 650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틀어졌다. 삼환의 회사채를 인수한 현대증권은 워크아웃 신청을 이유로 부지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소공동 부지는 삼환과 현대증권이 분쟁 중인 사안이어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담보 없는 신규 자금 투입도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환은 채권단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더라도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채무 변제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허정 삼환 대표이사 사장에 관리인 역할을 맡기고 채권단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2012-07-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