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리보사태 중심에 선 CD가 뭐길래

한국판 리보사태 중심에 선 CD가 뭐길래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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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CD)는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들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으려고 가입한다.

만기는 30일 이상이다. 주로 91일(3개월물)이나 181일(6개월물) 금리가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91물 CD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기준이 된다.

현행 CD금리는 신용등급이 ‘AAA’ 이상인 7개 시중 은행들이 CD를 발행하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서 하루에 2번 금투협에 보고한다. 금투협은 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값을 내서 산출한다.

담당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고려해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며 적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돼 담당 금융기관의 재량이나 암묵적 짬짜미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CD는 다른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CD 매매를 위해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매매절차도 없다. 따라서 발행 주체인 은행은 중간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도 없고, 최종 소지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할 뿐이다.

무기명 상품이어서 계좌추적이 어렵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맨 처음 은행에서 인수한 사람과 최종 만기 때 찾는 사람은 실명을 밝히도록 했으나 만기 이전 거래에선 무기명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그동안 뇌물 목적이나 자금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모 사학재단 이사장이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받은 수십억원의 현금을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CD계좌로 70여차례 입ㆍ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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