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가 자사의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체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8일 KT와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KT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의 이름에 있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와 함께 자사의 노동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KT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이 단체의 명칭이 KT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다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 단체가 ‘죽음의 기업’과 ‘KT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1건당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KT는 소장에서 “’죽음의 기업’이라는 이름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 재직시의 사망률은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산업재해률에 비춰 높지 않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등 시민사회단체 60곳이 속한 단체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며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