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가 자사의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체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8일 KT와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KT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의 이름에 있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와 함께 자사의 노동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KT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이 단체의 명칭이 KT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다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 단체가 ‘죽음의 기업’과 ‘KT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1건당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KT는 소장에서 “’죽음의 기업’이라는 이름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 재직시의 사망률은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산업재해률에 비춰 높지 않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등 시민사회단체 60곳이 속한 단체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며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thumbnail -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