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절차 등 합리화
뉴타운·재개발 등 표류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보여 주는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만들어진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뉴타운 해제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될 성부른’ 뉴타운 사업지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기본방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질 장기계획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