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美법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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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 영향 거의 없어 새달 애플 특허 소송 촉각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태블릿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 자체로는 피해가 크지 않지만, 세계 최대 시장이자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의 판결이어서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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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새너제이 법원의 판결은 제품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의 모양이나 배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일 경우 해당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거나 빼도 관계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인 태블릿PC의 특성상 디자인 침해가 문제가 될 경우 앞으로의 특허전에서도 삼성전자가 줄곧 수세적인 위치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내린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는 갖고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되자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내놓아 특허를 피해갔다. 하지만 애플도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곧바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너제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미국 내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으로 보는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10.1 말고도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7.7’, ‘갤럭시탭8.9’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 갤럭시탭10.1의 후속작도 나와 사실상 생명주기를 다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판매량도 20만~30만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재고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삼성=카피캣(모방꾼)’이라는 주장을 마케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또 판매금지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의식해 삼성과 애플 가운데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던 그간의 판결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도 삼성에는 악재다. 지난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이번 판결로 다른 나라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줘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환송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애플의 승소가 예견됐다는 것과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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