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에 드는 시공사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지연된 하도급대금 지불 등을 지급했지만 과거 3년간 법 위반 경력이 있고 관련 하도급업체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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