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받는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이 기간에 농지 소재지가 속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을 한 농지다.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토지, 하천구역ㆍ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농지는 제외된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민이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가 접수증을 줘서 신청서 누락을 막도록 했다. 반드시 기간 안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정직불금(70만원/ha)을 미리 주고 수확기에 쌀 가격이 목표액(17만원/ha)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2011년에는 6천174억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됐다.
연합뉴스
직불금을 받으려면 이 기간에 농지 소재지가 속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을 한 농지다.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토지, 하천구역ㆍ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농지는 제외된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민이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가 접수증을 줘서 신청서 누락을 막도록 했다. 반드시 기간 안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정직불금(70만원/ha)을 미리 주고 수확기에 쌀 가격이 목표액(17만원/ha)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2011년에는 6천174억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