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 “하이마트 매각 변함없다”

유경선 회장 “하이마트 매각 변함없다”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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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권 기자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역외탈세·불법증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트 주주총회가 예정되로 진행됐다.

하이마트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 회장이 불참한 대신 유경선 하이마트 대표이사(현 유진그룹 회장)가 주총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최대주주로서 공동 매각하기로 한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주주가 새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다시 지난해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가 없는 하이마트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하이마트는 상생경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와 임직원들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유 회장은 “주주 분들만큼 마음 상하신 분들이 하이마트를 국민 브랜드로 키워주신 소비자 분들이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인생을 바치고 회사를 키우는데 열정을 바치신 임직원들”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하이마트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기 중 하나”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수많은 주주들의 손 바뀜 속에서도 꿋꿋이 회사 를 지켜온 기업 문화도 돋보이는 회사로 결코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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