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2011-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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