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금융수장 왜 한은 때리나

두 금융수장 왜 한은 때리나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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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잇달아 내놔 주목된다. 기준금리의 적절한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은행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의 청각장애아동 시설인 삼성농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책 가운데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유동성 관리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림으로써)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고, 서민금융기반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수장의 잇따른 언급은 금융당국의 대응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올려야 예금과 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대출이 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은근한 불만의 표시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5.3%를 기록하는데 그간 설립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무엇을 했나.”라면서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다 한국은행이라는 ‘시어머니’가 추가됐다고 불평한다. 개정된 한은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1개월 안에 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이 지난 의결서 또는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또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서를 외부감사 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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