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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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용인 수지 등 경기 1309.56㎢ 최다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된다. 2009년 이후 네 번째 대규모 해제로, 전체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를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거래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취득 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풀리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이 풀렸다. 이어 광주(217.41㎢), 대구(170㎢), 대전(136.52㎢), 부산(85.67㎢), 전남(38.56㎢), 충북(20.69㎢), 서울(12.53㎢), 충남(11.73㎢), 인천(3.78㎢) 등의 순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활발한 경기 하남(18.81㎢)과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부지가 몰려 있는 화성(306.24㎢), 수원(14.14㎢), 성남(15.41㎢), 용인(63.92㎢), 시흥(68.13㎢), 과천(22.85㎢) 등의 해제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 7275㎢에서 2342㎢만 남게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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