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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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이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원 ▲신한벽지 14억원 ▲DID 85억원 ▲DSG대동월페이퍼 3억원 ▲개나리벽지 10억원 ▲서울벽지 4억원 ▲코스모스벽지 3억원 등이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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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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