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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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이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원 ▲신한벽지 14억원 ▲DID 85억원 ▲DSG대동월페이퍼 3억원 ▲개나리벽지 10억원 ▲서울벽지 4억원 ▲코스모스벽지 3억원 등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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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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