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에도 ‘나이롱환자’… 대처법 살펴보니

獨에도 ‘나이롱환자’… 대처법 살펴보니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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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보 진료수가 같아 과잉청구 진료비 감사통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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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메츠거 AOK 홍보책임자
랄프 메츠거 AOK 홍보책임자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더 큰 보상을 노리며 위장 환자 노릇을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는 엄연한 보험사기다.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진다. 이는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의료보험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독일에서도 나이롱 환자는 존재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함부로 진료비를 올려받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잉 청구된 진료비는 감사를 통해 환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있다. 나이롱 환자가 사회·경제적 골칫거리가 된 우리에게 독일의 대처법은 훌륭한 ‘본보기’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수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로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질병이 원인이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교통사고가 원인이면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1~1.5배 비싸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똑같은 병이고 치료방법이 같은데도 자동차보험 수가로 처리를 하면 의사는 수입이 늘고, 환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 휴업급여까지 챙길 수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은 건강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먼저 발달한 탓에 진료수가가 똑같다.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우선 공제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조합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조다.

독일의 156개 건강보험조합 중 시장점유율 30%로 규모가 가장 큰 AOK의 랄프 메츠거 홍보책임자는 “질병의 원인과 관계 없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공제받는다.”고 말했다. AOK는 해마다 병원이 조합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서의 30% 정도를 과잉진료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의회는 2002년 2000여개 병명에 대해 일정액의 진료기준을 명시한 진단진료법(DRG)을 통과시켰다. 메츠거는 “DRG 도입으로 환자의 평균 입원일 수가 줄고 보험금 지급액 증가 속도도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병원의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DRG 기준을 넘어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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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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