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직원자녀 우선 채용

‘논란’ 직원자녀 우선 채용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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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단협 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채택했다.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사흘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 자녀에 가점 부여 등 우선 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단협안을 임단협 요구에 포함해 회사 측에 제시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가점 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를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고, 기아차와 한국GM(옛 GM대우자동차)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 공기업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는 빠르면 다음주에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해 협상을 개최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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