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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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알 등 기준치 초과 판매중지

‘돈맛 안 대형 마트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 마트가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이 위생점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수와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잇따라 판매중지됐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 PB 사탕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등 대형 마트 PB 제품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마트’ PB 제품 가운데 송림수산이 위탁생산하는 ‘날치알레드’(유통기한 2012년 9월 9일)에서 세균 수가 g당 2400만 마리나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수산물 가공품 위생기준의 240배 수준이다.

식약청은 또 ‘홈플러스’가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PB 제품 ‘표고버섯절편’(유통기한 2012년 1월 22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보존료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다섭취하면 두통이나 복통,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생산해 판매한 PB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에서 길이 8㎜의 철사가 발견돼 식약청이 회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 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이라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측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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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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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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