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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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알 등 기준치 초과 판매중지

‘돈맛 안 대형 마트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 마트가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이 위생점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수와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잇따라 판매중지됐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 PB 사탕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등 대형 마트 PB 제품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마트’ PB 제품 가운데 송림수산이 위탁생산하는 ‘날치알레드’(유통기한 2012년 9월 9일)에서 세균 수가 g당 2400만 마리나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수산물 가공품 위생기준의 240배 수준이다.

식약청은 또 ‘홈플러스’가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PB 제품 ‘표고버섯절편’(유통기한 2012년 1월 22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보존료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다섭취하면 두통이나 복통,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생산해 판매한 PB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에서 길이 8㎜의 철사가 발견돼 식약청이 회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 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이라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측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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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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