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銀 감독부실… 문책해야”

감사원 “저축銀 감독부실… 문책해야”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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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위반, 경영 건전성 검사 등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8-8 클럽’ 제도로 저축은행이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했다.

또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다.

금융위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을 재정 건전성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경영 정상화 지연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검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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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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