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공정위원장과 잠정 합의”… 공정위 “합의 안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합의에 따라 개정안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 제도가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손해배상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다.

홍 위원장은 “당초 협의권을 3년 뒤에 무조건 도입하자는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협의권 도입 문제를, 신청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3년 뒤 재논의하는 방안으로 양보했다.”면서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술 탈취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안(허태열 의원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전경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