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첫 항고 심리에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날 항고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원심은) 계약해석의 문제를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 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측 변호인단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장래’의 담보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항고심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김용담 변호사,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 측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