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첫 항고 심리에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날 항고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원심은) 계약해석의 문제를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 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측 변호인단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장래’의 담보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항고심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김용담 변호사,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 측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