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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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첫 항고 심리에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날 항고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원심은) 계약해석의 문제를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 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측 변호인단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장래’의 담보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항고심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김용담 변호사,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 측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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