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최후통첩… 현대그룹 사면초가

외환銀 최후통첩… 현대그룹 사면초가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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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MOU 2라운드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책금융공사의 잇단 강경 발언에 이어 외환은행마저 태도가 돌변하면서 현대그룹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일 서울 을지로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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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김효상(가운데)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김효상(가운데)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거부하면 5영업일내 또 요구”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받는 대로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것”이라면서 “현대그룹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협의회의 의결(80% 이상 동의)을 거쳐 MOU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자료 요구시 기한을 정하는 부분은 MOU상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때는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MOU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자료 제출시) 자금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률 의견을 검토한 후에 주주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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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딴목소리도 여전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1조 2000억원)에 이어 동양종합종금증권이 투자한 8000억원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동양종금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투자한 8000억원에 ‘풋백옵션’(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매각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이 걸린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혹과 관련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당초 입찰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시간 뒤 정책금융공사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고 “동양종금의 풋백옵션 등 관련 투자 조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양종금이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정하지 않은 것은 인수·합병(M&A) 관행상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입찰 이후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매각이익 론스타에 못 줘”

또다른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공사가 이날 동양종금 관련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사가 금융당국에 (풋백옵션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지분 이익(1조 1965억원)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매각 이익은 하나금융 몫으로 전 대주주인 론스타가 중간배당을 통해 가져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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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오달란기자 haru@seoul.co.kr
2010-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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