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 7개사 자료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7곳을 누락한 효성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법률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효성 측은 “오래 전에 있었던 단순 집계착오들이 대부분인 데다 신고 누락을 스스로 발견해 자진신고를 한 결과”라면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7개사 미편입 기간 중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