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우선매수청구권 요청

현대그룹, 현대건설 우선매수청구권 요청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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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달라고 현대건설 채권단에 요청했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최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인수전에는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참여하고 있는데,현대그룹의 이런 요청은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달라는 뜻이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은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사후 평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근거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비밀유지확약서의 비공개의무 조항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현대그룹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채권단 관계자는 “옛 사주의 부실 책임을 물어 입찰 참여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어서 현대그룹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그렇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12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하고서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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