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이 끝나는 등 대출 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2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시중은행들에도 통보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이 끝나는 등 대출 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2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시중은행들에도 통보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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