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 만기연장 중단

현대그룹 대출 만기연장 중단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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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새달부터… 현대측 “모든 법적조치 취하겠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채권은행단과 현대그룹이 마침내 정면 충돌했다. 채권단은 8월부터 돌아오는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채권은행협의회 소속 13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현대그룹 대출 만기 연장중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단의 재무개선약정 체결 요구에 현대그룹이 이날까지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이달 8일 1차 조치로 신규 신용공여를 중단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13개 채권 금융기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바로 갚아야 한다. 현대그룹이 올해 안에 막아야 하는 대출규모는 4000억~5000억원,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규모는 약 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조치에 현대그룹도 다시 강수를 뒀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집단행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규정, ▲공정위에 채권단을 제소하고 ▲법원에 채권단 제재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제재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협조의무가 없는 사적 계약에 불과한데도 이를 지연한다고 해서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법적 조치에 꿈쩍도 않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은행 협의회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1조 2000억~1조 4000억원가량 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못 하더라도 당장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외 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금융권이 대출 연장을 전면 거부할 경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다.”면서 “어떻게든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않는 상황에서 결국 법원조치 등의 강제력 있는 중재수단이 나와야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다음주 중으로 법원에 채권단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채권단의 제재조치는 일단 정지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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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오달란기자 snow0@seoul.co.kr
2010-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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