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시정명령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미국 게임 개발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틀넷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 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나머지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