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자본잠식… 5000억 수혈

금호타이어 자본잠식… 5000억 수혈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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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6000억 출자전환 추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5000억~6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3500억~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일 채권금융회사들을 소집해 금호타이어를 실사한 결과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실사 결과 200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손실로 인해 부채가 자산보다 1900억원 더 많은 마이너스 자본 상태로, 자본이 전액 잠식돼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상장 폐지는 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금호타이어에 이미 지급한 1000억원을 포함, 총 5000억~6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500억~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채권자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주주별 차등 감자(자본 줄이기)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은 설명회를 거쳐 이르면 23일이나 26일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 규모와 감자비율 등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들과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금호타이어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다음달 5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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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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