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장폐지 피한다

금호산업 상장폐지 피한다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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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2조5000억 출자전환… 감자도 추진

채권단과 투자자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26일 금호산업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 다음주 중 2조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완료해 금호산업의 상장 폐지를 피하도록 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대출 원리금과 재무적투자자 채권도 상환 유예된다. 채권단은 또 36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안과 자산매각 등을 통한 금호산업의 1조원 규모 자구계획, 필요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금호산업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갈등을 보이던 리먼브러더스 등 모든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 금호산업에 대해 출자전환을 완료하고서 조만간 감자도 추진한다. 감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다음주 초 이사회에서 수주 계획과 자산 매각 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 여부에 대한 안건도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으로 넘긴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950억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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