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영세서점 보호 위한 강제조정안 ‘묵살’

교보문고, 영세서점 보호 위한 강제조정안 ‘묵살’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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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가 영세서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내린 강제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서점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올해 1월1일부터 초·중·고 참고서 57종을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교보문고 측은 10일이 넘도록 해당 참고서를 계속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서점조합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영등포 교보문고가 인근 영세 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이를 받아들여 사상 첫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교보문고에 통보했다.

 교보문고 측은 중기청의 조정안을 따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보문고가 정부 조정안을 따를 의사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교보문고 서비스의 핵심은 ‘찾는 책이 다 있는 것’인데 일부 참고서가 매대에서 없어진다면 핵심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일부 참고서의 판매를 중단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판매중단이 권고된 참고서 57종은 서점 매출의 큰 몫을 차지해 교보문고가 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서점조합 최성관 조합장은 “서점 매출의 70~80%를 참고서가 차지하는데, 대형서점으로서도 참고서를 팔지 못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이 사업조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받아들여지면 중기청은 먼저 조정내용을 권고하고, 대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조정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표 후에도 대기업이 이행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교보문고 사태는 현재 ‘권고 단계’로 아직 강제이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다.

 중기청 류붕걸 기업협력과장은 “1일부터 판매가 중단돼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들어온 물량을 철수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판매를 계속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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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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