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하루전 예약취소 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

렌터카 하루전 예약취소 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

입력 2009-12-22 12:00
수정 2009-12-22 1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렌터카를 빌릴 경우 24시간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남은 기간 계약비의 10%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04년 9만 5399대에서 지난해 20만 1457대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관련 매출액도 2004년 8841억원에서 지난해 1조 53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추산된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렌터카를 빌린 뒤 24시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대여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된다. 단,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여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소비자와 회사가 합의해 수리업체를 정한다.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 내역과 예상 비용을 알려줘야 한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객의 잘못으로 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여 요금의 50%만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차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고객이 대여 종료일 24시간이 지나도 차를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할 수 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해양부에 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