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상향

車보험료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상향

입력 2009-12-21 12:00
수정 2009-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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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보협 새달부터 적용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지금은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 폭은 기준금액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인상률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8.7%가량 할인된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미지급과 같은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 잘못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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