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4463건 대수술한다

기술규제 4463건 대수술한다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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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전봇대’가 대폭 손질된다. 비슷한 기술 규제는 합쳐지고, 기술 규제의 데이터베이스(DB)화도 이뤄진다. 또 신설되는 기술 규제는 유효 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유사한 기술 규제의 신설을 막기 위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성격별 등 분류체계 항목에 ‘기술 규제’ 부문을 신설한다. 중복된 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기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 규제의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 규제에는 유효 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지경부는 이날 개선 사례도 내놓았다. 제조 허가와 창업,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100여건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13건은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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