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부동산 세금탈루 수법

진화하는 부동산 세금탈루 수법

입력 2009-12-09 12:00
업데이트 200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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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능력자에 소유권 허위이전… 은행직원과 결탁해 양도세 탈루

국세청이 8일 편법·불법 거래를 동원한 부동산 거래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무능력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했다.

김모씨는 2006년 12월 개발 예정지를 8억원에 사들인 뒤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무직자인 이모씨에게 거짓으로 9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씨는 그 땅을 20억원에 박모씨에게 팔아 넘겼고 그 돈은 땅 원소유주인 김씨에게 전달됐다. 결국 김씨는 원래 12억원(20억원-8억원)인 양도차익을 1억원(9억원-8억원)으로 줄임으로써 양도세를 적게 냈고 이씨는 공식적으로 11억원(20억원-9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실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김씨가 실제 토지 양도자임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박모씨는 건설업체인 A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25억원에 사들인 뒤 A사에 50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양도가는 30억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도 50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은 박씨에게 정상 지급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은행 직원과 결탁해 박씨가 몰래 개설한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A사 대표인 김모씨는 사례비로 1억원을 챙겼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박씨는 양도세 10억원, A사는 법인세 등 1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투기세력의 세금 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비슷한 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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